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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등기비용의 90% 이상은 취득세이며, 6억 주택 기준 취득세만 약 660만원에 국민주택채권·인지세·수수료·법무사비가 더해진다. 셀프등기로 줄일 수 있는 건 법정비용이 아니라 법무사 보수(40만~90만원)뿐이다. 6억·9억 가격 경계와 전용 85㎡ 초과 여부, 다주택 중과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잔금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로 집을 사면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마쳐야 하고, 계약일 기준 30일 안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이 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하는 절차라 한쪽 서류만 빠져도 접수가 반려되므로 누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미리 나눠두는 게 핵심이다.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발행 3개월 이내에 매수인 정보가 적혀 있어야 하고, 취득세 영수증과 국민주택채권 매입까지 갖춰야 등기소 접수가 끝난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한 번 발급되면 재발급되지 않지만, 분실했더라도 매매 계약과 소유권 이전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확인서면·확인조서·공증 세 가지로 매도인 본인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고, 계약 단계의 소유자 확인은 등기권리증이 아니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한다. 계약일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분실 사실을 법무사에게 미리 알려 확인서면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챙기면 된다.
매수자의 대출이 거절됐다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출 미실행 시 반환' 특약이 있느냐가 갈림길이 된다. 특약이 없고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지만, 특약이 있으면 은행 부결일 때 반환해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계약서 특약과 위약금 조항부터 확인하고, 재매물 호가는 직전 계약가가 아니라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다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