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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산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은 취득세 신고·납부 마감과 겹쳐, 넘기면 등기 지연 과태료와 취득세 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지연의 대부분은 서류에서 비롯되므로, 재발급이 안 되는 매도인의 등기필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잔금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집을 사고 받는 등기필증은 요즘 일련번호와 가려진 비밀번호가 담긴 등기필정보 형태로 나오며, 한 번 잃어버리면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받은 직후 부동산 표시와 명의인을 등기부와 맞춰보는 확인이 먼저이고, 보관에서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종이 자체보다 비밀번호 노출을 막는 일이다. 나중에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때 필요한 서류인 만큼, 확인은 지금 끝내고 보관 우선순위를 높게 두는 게 좋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한 번 발급되면 재발급되지 않지만, 분실했더라도 매매 계약과 소유권 이전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확인서면·확인조서·공증 세 가지로 매도인 본인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고, 계약 단계의 소유자 확인은 등기권리증이 아니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한다. 계약일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분실 사실을 법무사에게 미리 알려 확인서면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챙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