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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낸 뒤 등기, 60일 넘기면 과태료

매매로 산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은 취득세 신고·납부 마감과 겹쳐, 넘기면 등기 지연 과태료와 취득세 가산세가 함께 붙는다. 지연의 대부분은 서류에서 비롯되므로, 재발급이 안 되는 매도인의 등기필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잔금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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