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등기비용의 90% 이상은 취득세이며, 6억 주택 기준 취득세만 약 660만원에 국민주택채권·인지세·수수료·법무사비가 더해진다. 셀프등기로 줄일 수 있는 건 법정비용이 아니라 법무사 보수(40만~90만원)뿐이다. 6억·9억 가격 경계와 전용 85㎡ 초과 여부, 다주택 중과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잔금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잔금일이 다가오면 "등기비용이 얼마냐"는 질문이 생기지만, 사실 이 비용의 90% 이상은 취득세다. 나머지는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그리고 맡길 경우의 법무사 보수로 나뉜다. 항목별로 뜯어보면 어디서 돈이 크게 갈리는지가 보인다.
6억원짜리 주택(전용 85㎡ 이하, 무주택자가 첫 집으로 사는 경우)을 예로 항목을 정리하면 이렇다.
| 항목 | 6억 주택 예시 | 성격 |
|---|---|---|
|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 | 약 660만원 | 취득가액의 1.1% |
|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 | 약 100만원 안팎 | 채권 매입 후 매도 시 손실 |
| 인지세 | 15만원 | 계약서 정액 |
| 등기신청수수료 | 1만~1만5천원 | 정액 |
| 법무사 보수 | 40만~60만원 | 셀프등기 시 0원 |
취득세만 660만원, 나머지를 다 합쳐도 그 4분의 1 수준이다. 등기비용을 아끼겠다고 할 때 실제로 손댈 수 있는 폭이 어디까지인지 먼저 감을 잡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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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유상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가격에 따라 1%에서 3%로 올라가는 산식이 적용되고, 9억 초과는 3%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진다.
핵심은 6억과 9억이라는 경계다. 매매가가 이 선을 살짝 넘느냐에 따라 세율 구간이 달라져 수백만원이 왔다 갔다 한다. 계약가가 경계에 걸쳐 있다면 세액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다.
이 글의 숫자는 무주택자가 집 한 채를 사는 경우 기준이다. 이미 집이 있는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취득은 세율이 크게 중과되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은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이다. 대부분 사자마자 되파는데, 이때 할인율만큼이 실제 부담으로 남는다. 문제는 이 할인율이 매일 바뀐다는 점이다. 그래서 잔금일 즈음의 시세를 확인해야 실제 부담액을 알 수 있다.
인지세는 계약서 금액에 따라 정해진 정액이다. 1억 초과 10억 이하 주택은 15만원, 10억을 넘으면 35만원이다. 협상 여지가 없는 고정 비용이라 예산에 그냥 넣어두면 된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긴다. 셀프등기를 하면 등기비용 전체가 줄어들 것 같지만, 취득세·채권·인지세·수수료 같은 법정 비용은 셀프로 해도 똑같이 나간다. 줄일 수 있는 건 오직 법무사 보수다.
법무사 보수는 거래가에 따라 3억이면 30만~45만원, 6억이면 40만~60만원, 9억이면 60만~90만원 선이다. 같은 거래라도 사무소마다 견적이 10만~20만원씩 차이 나니 두세 곳은 비교해볼 만하다. 셀프등기를 하면 이 금액을 통째로 아끼는 대신, 인터넷등기소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는 시간을 들여야 한다.
판단 기준은 이렇게 세우면 된다. 잔금·이사와 겹쳐 시간이 빠듯하고 서류 실수가 걱정되면 법무사에게 맡기는 40만~90만원이 아깝지 않다. 반대로 일정에 여유가 있고 한 번 배워두려는 마음이 있다면, 셀프등기로 아끼는 금액이 하루 이틀의 수고보다 크다.
취득세라는 큰 덩어리는 법으로 정해져 손댈 수 없지만, 어느 구간에 걸치는지 미리 알고 법무사비를 조율하는 것만으로도 준비의 질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