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3 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를 9억원으로 낮췄으나, 반발로 12억 복원 또는 거주·비거주 차등 폐지가 재검토되고 있다. 공제 3억원 차이는 공시가 12억 주택의 과세 여부를 가를 만큼 크지만, 복원과 예외요건 확대가 겹치면 전입으로 얻는 실익은 줄어든다. 공제 한도는 9월 3일 국회 제출 이후 입법에서 정해지므로, 확정안을 보고 2027년 상반기에 판단하는 편이 안전하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셈법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8·3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반발이 커지자 당정이 12억원 유지 또는 거주·비거주 차등 폐지로 방향을 트는 중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전입을 서두르기 전에 국회에서 정리될 안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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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숫자의 의미부터 보자.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2억원이다. 개편안은 이를 실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9억원으로 나눴다.
| 구분 | 현행 | 8·3 개편안 | 복원 검토안 |
|---|---|---|---|
| 실거주 1주택 | 12억 | 14억 | 14억 |
| 비거주 1주택 | 12억 | 9억 | 12억 또는 차등 폐지 |
공제액 3억원의 차이는 과세표준에서 그대로 갈린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비거주자는, 공제가 9억원이면 3억원이 과세 대상에 들어오지만 12억원이면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공제 한도가 곧 과세 여부를 가르는 경계선인 셈이다.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오르는 개편안이 함께 걸려 있어, 공제 축소의 체감은 더 크다.
그동안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전입은 종부세를 줄이는 유력한 카드였다. 개편안대로라면 실거주자는 14억, 비거주자는 9억으로 공제 차이가 5억원까지 벌어진다. 이 격차가 클수록 실거주로 전환할 유인도 커진다.
복원 검토안은 이 전제를 흔든다. 비거주 공제가 12억원으로 돌아가거나 거주·비거주 차등 자체가 사라지면, 전입으로 얻는 공제 이득이 크게 줄어든다. 굳이 생활 근거지를 옮겨가며 실거주 요건을 맞출 실익이 옅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예외요건 확대까지 겹친다. 당정은 육아와 양육, 가족 돌봄,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으로 다른 곳에 사는 경우를 실거주로 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제 전입 없이도 특례를 받을 길이 열릴 수 있다. 전입을 결정하기 전에 자신의 사정이 이 인정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핵심은 아직 법으로 굳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제액 같은 법 개정 사항을 국회 제출 이후 입법 과정에서 손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세제개편안의 국회 제출 시한은 9월 3일이며, 실제 공제 한도는 이후 국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시행은 2027년부터다.
행동의 기준은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2027년 6월 1일 시점의 보유·거주 상태가 그해 종부세를 좌우한다. 즉 지금 당장 전입을 확정할 이유는 크지 않다. 9월 이후 국회에서 비거주 공제가 9억으로 남는지, 12억으로 복원되는지, 차등이 폐지되는지를 확인한 뒤 2027년 상반기에 전입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불확실한 개편안에 맞춰 미리 움직이기보다, 확정된 규정을 보고 판단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