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 계도기간이 끝나 30일 내 신고를 놓친 계약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순 지연은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원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부과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므로 정당한 사유를 밝히면 감경되거나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과 자신이 단순 지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연 경위와 자진 신고 증빙을 갖춰 의견서를 낼지 판단하면 된다.
전월세 신고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끝났다. 6월 1일 이후에 맺은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반대로 5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나 임대료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계약일부터 따져 본인 계약이 이 기준 안에 드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신고 대상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제주,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다. 이 조건을 벗어난 계약이라면 애초에 신고 의무가 없어 과태료도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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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여부를 가르는 첫 기준은 단순 지연이냐 거짓 신고냐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고쳐 단순 지연·미신고 과태료를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췄다.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지연이 3개월 이하면 2만원,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2년을 넘겨 신고했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가 최대 30만원이다. 대부분의 실거주 계약은 이 구간의 아래쪽에 놓인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다르다. 실제와 다른 보증금이나 날짜를 적어 낸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단순히 늦은 것과 사실을 왜곡한 것을 제도는 다르게 본다.
과태료는 통지서가 온다고 바로 확정되지 않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부과 전에 최소 10일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한다. 이 기간에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과 증거자료를 낼 수 있고, 제출한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흔히 탄원서라 부르는 이 문서의 핵심은 선처를 비는 감정이 아니라 지연이 불가피했거나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대는 데 있다. 순서는 이렇다. 먼저 계약과 신고 지연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적는다. 다음으로 제도를 몰랐거나 갱신 대상인 줄 몰랐던 등 지연의 사유를 밝히고, 통지를 받은 뒤 곧바로 신고를 마쳤다면 그 사실과 날짜를 함께 쓴다. 과거 위반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앞으로 기한을 지키겠다는 뜻을 끝에 덧붙인다.
한 가지 더 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해서 내면 20% 범위에서 금액이 줄어든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중증 장애인 등은 50% 감경 대상이며 자진납부 감경과 겹쳐 적용될 수 있다. 다투기보다 빨리 마무리하는 편이 나은 상황이라면 자진납부 감경을 먼저 따져볼 만하다.
의견서만으로는 주장이 서지 않는다. 함께 낼 근거를 미리 챙기는 편이 좋다.
서류가 갖춰졌다면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담당 부서로 제출한다. 감경은 행정청의 재량이라 반드시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단순 지연에 해당하고 신고를 이미 마쳤다면, 사실을 정리해 의견을 내는 것과 그냥 통지된 금액을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