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취학·전근·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에 옮긴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하는 예외를 뒀다. 이 예외에 해당하면 집에 실제로 살지 않아도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1주택 실거주 혜택을 지킬 수 있다. 다만 손주 돌봄과 같은 시 안의 이사 등은 빠져 4천 건 넘는 보완 의견이 접수됐고, 사유와 3년 기간 모두 법 통과 후 시행령에서 바뀔 수 있는 검토 단계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1주택자를 실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갈라놓는다. 자기 집에 살지 않는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는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에게 주던 혜택을 덜 받게 된다. 실거주를 세제 혜택의 조건으로 못 박은 셈이다.
실거주 혜택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종부세 공제와 양도세 비과세·장기보유 혜택이 여기에 걸려 있어, 실거주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 원 단위로 갈릴 수 있다. 그만큼 '거주로 쳐주느냐'가 예민한 문제다.
문제는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다. 자녀 학교, 회사 발령, 치료처럼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우는 사람까지 똑같이 불이익을 주긴 어렵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사정을 거주로 쳐주는 예외를 함께 담았다.

cottonbro studio
핵심 조건은 두 가지다. 1년 이상 계속 살던 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옮긴 경우여야 한다. 이때 집을 비운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정부가 제시한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즉 지방 발령으로 집을 잠시 떠나거나, 아이 진학 때문에 이사하더라도 3년 안이면 실거주 혜택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다.
예외를 뒀지만 "왜 이건 빠졌냐"는 목소리가 컸다. 개편안에 접수된 국민 의견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2,806건, 소득세법 개정안 1,781건으로 합쳐 4천 건을 넘었다.
빠진 사례가 구체적이다. 태어날 때부터 손주를 돌봐온 조부모, 부모를 오래 모셔온 자녀는 대상이 아니다. "고등학교 취학은 되는데 중학교는 왜 안 되냐"는 지적, 장애 자녀의 교육·치료 연속성을 인정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조건이 '다른 시·군' 이전이라, 같은 시 안에서 이사한 경우는 예외에서 빠진다는 불만도 있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한 국민 입장에서 보겠다"며 사유와 3년 기간을 신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꿔 말하면 지금 목록이 최종본이 아니라는 얘기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아직 확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뒤 시행령을 고치는 과정이 남아 있고, 그때 사유와 기간이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러니 현재 발표만 보고 매수·매도 시점을 확정하기엔 이르다.
세 가지만 기억해두면 된다.
정리하면, 방향은 '부득이한 비거주는 봐준다'로 잡혔지만 그 범위는 아직 그려지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