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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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특별공급, 전입신고만으론 안 되는 이유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아니라 정해진 기준일 이전부터의 실거주 여부로 판단한다. 전입만 해두고 살지 않는 위장전입은 국토부·지자체 실태조사와 통신·카드·공과금 자료로 걸러지며, 적발되면 당첨 취소와 형사처벌로 이어진다. 신청 전에 기준일과 그 이전의 실거주 흔적, 무주택 유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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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거주로 인정받는 사유 정리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취학·전근·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에 옮긴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하는 예외를 뒀다. 이 예외에 해당하면 집에 실제로 살지 않아도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1주택 실거주 혜택을 지킬 수 있다. 다만 손주 돌봄과 같은 시 안의 이사 등은 빠져 4천 건 넘는 보완 의견이 접수됐고, 사유와 3년 기간 모두 법 통과 후 시행령에서 바뀔 수 있는 검토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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