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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은 종부세·양도세 기준을 거주 중심으로 바꿔, 실거주 1주택은 14억원·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기본공제를 차등한다. 정부는 취학·전근·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비운 경우를 거주로 인정하는 예외를 검토 중이지만, 세부 기준과 입증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시가격 14억원을 넘는 실거주 목적 1주택자라면 실거주 이력과 비거주 사유 증빙을 미리 챙겨두고 9월 국회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취학·전근·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에 옮긴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하는 예외를 뒀다. 이 예외에 해당하면 집에 실제로 살지 않아도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1주택 실거주 혜택을 지킬 수 있다. 다만 손주 돌봄과 같은 시 안의 이사 등은 빠져 4천 건 넘는 보완 의견이 접수됐고, 사유와 3년 기간 모두 법 통과 후 시행령에서 바뀔 수 있는 검토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