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담보대출은 1순위 대출이 있어도 받을 수 있지만, 회수 위험 때문에 금리는 높고 한도는 담보여력만큼만 나온다. 담보여력·소득·상환계획이 받쳐 주면 급전 창구가 되지만, 하나라도 흔들리면 경매 시 원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신청 전 남은 DSR과 선순위 대환 같은 대안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으로 한 번 더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후순위담보대출이다. 앞서 받은 대출이 1순위(선순위)로 남고, 그 뒤 순위로 근저당이 하나 더 잡힌다. 집을 팔거나 경매로 넘어가 돈을 나눌 때 선순위가 먼저 회수하고, 남은 금액에서 후순위가 회수하는 구조다.
그래서 "1순위 대출이 있으면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후순위는 오히려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상품이다. 받을 수 있느냐보다 어떤 조건으로 받느냐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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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회수 위험에 있다. 후순위 대출을 내준 금융사는 집이 처분될 때 선순위가 다 가져간 뒤에야 순서가 돌아온다. 원금을 떼일 가능성이 크니 금리를 높게 매긴다. 뱅크몰·뱅크샐러드 같은 대출 비교 서비스의 설명을 보면 선순위보다 적게는 1~2%포인트, 조건에 따라 그 이상 벌어지기도 한다. 은행권보다 저축은행·캐피털 같은 2금융권으로 갈수록 격차는 커진다.
한도 계산 방식도 다르다. 후순위 한도는 담보여력, 즉 시세에서 이미 나가 있는 돈을 뺀 나머지로 잡힌다. 계산은 대략 이렇게 이뤄진다.
집 시세 × 인정 LTV − 선순위 대출 잔액 −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집값이 올라도 선순위 잔액과 보증금을 먼저 빼므로 손에 쥐는 한도는 생각보다 작다. 일부 2금융권 상품이 선순위와 합쳐 LTV 80~90%까지 열어 주기도 하지만, 위험을 떠안는 대가다.
담보여력이 남아도 소득이 없으면 한도가 줄어든다. 후순위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차주 단위 DSR은 1금융권 40%, 2금융권 50%가 기준선이고, 기존 주담대 원리금까지 합산해 계산한다.
규제 흐름도 변수다. 2025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됐고, 같은 해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의 가산금리 하한이 3.0%포인트로 올라갔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같은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줄어든다. 후순위를 알아보기 전에 본인 소득과 기존 대출로 DSR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계산해 보는 편이 순서에 맞다.
후순위가 위험해지는 지점은 집이 처분될 때 드러난다. 경매 배당에는 순서가 있다. 세입자의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와 당해세가 앞서고, 그다음 근저당은 설정된 날짜 순서대로 배당받는다. 매거진한경의 부동산 법률 해설에 따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선순위가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 전액을 먼저 가져간다는 전제로 담보여력을 평가한다.
문제는 낙찰가가 총대출액보다 낮을 때다. 이때 후순위는 원금 일부만 건지거나 아예 못 건지기도 한다. 갚지 못한 빚은 사라지지 않는다. 뱅크샐러드의 설명처럼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남은 채무는 그대로 남아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할 근거가 된다.
다음 조건이 겹칠수록 후순위는 위험해진다. 선순위와 합산 LTV가 80%를 넘어 집값 하락 여력이 거의 없을 때, 2금융권·대부업의 높은 금리로 월 상환액이 소득을 압박할 때, 자금 용도가 소비성 지출이라 대출로 대출을 막는 구조일 때다.
대안을 먼저 견주어 보길 권한다. 선순위 금리가 높다면 대환으로 금리와 한도를 다시 짜고, 소액·단기 자금이라면 신용대출이나 정책·서민금융을 먼저 본다. 상환 계획이 불투명하다면 자산 매각 같은 근본 정리가 대출보다 나을 수 있다.
후순위가 답이 되는 경우도 있다. 담보여력이 충분하고, 금리를 감당할 소득이 있으며, 상환 계획이 분명하다면 급전 창구로 쓸 만하다. 반대로 이 셋 중 하나라도 흔들린다면 후순위는 문제를 미루는 대출이 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