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특별공급이 뒤늦게 적발되면 사업주체는 사전 통지를 거쳐 이미 체결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돌려받는 돈은 시세가 아니라 법으로 산정한 주택가격 기준이어서 그동안의 시세차익과 프리미엄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입일과 실거주 입증 서류, 철거민 대상자 확인 서류를 미리 갖췄는지가 본인 계약의 안전을 가르는 점검 포인트다.
철거민 특별공급이든 다른 특별공급이든,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 결론은 같다. 주택법 제65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소는 통보 없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사업주체는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그 지위를 보유한 사람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다. 이미 입주를 마쳤거나 집을 다시 판 경우라도, 부정으로 얻은 이익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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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이다. 계약이 취소되면 낸 돈을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 조문은 조금 다르게 짜여 있다.
주택법 제65조는 계약을 취소할 때 사업주체가 위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돌려받는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산정된 주택가격이다.
핵심은 여기 있다. 그동안 집값이 올랐어도 그 상승분과 프리미엄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정청약으로 노렸던 시세차익은 사라지고, 산정된 주택가격 수준만 회수하게 된다. 특별공급을 시세차익 수단으로 삼는 순간 계산이 맞지 않게 되는 구조다.
내가 부정청약자에게서 그 집을 산 경우라면 사정이 다르다. 2021년 3월 신설된 제65조 제6항은,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이 그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면 계약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선의로 산 사람까지 집을 잃지 않도록 한 장치다. 다만 '몰랐다'는 사실을 스스로 소명해야 하므로,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부정청약의 대가는 계약 취소 하나가 아니다. 세 가지가 함께 따라온다.
주택법은 위반자에게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1조는 형사처벌까지 두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 이하까지 벌금이 매겨질 수 있다.
정리하면 계약 취소, 10년 청약 제한, 형사처벌이 하나의 세트로 움직인다. 시세차익을 노린 대가치고는 무겁다.
철거민 특별공급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대부분 '실제로 그곳에 살았는가'다. 다음을 미리 확인해두면 나중에 소명이 쉬워진다.
요건을 정상적으로 충족했다면 이 서류들이 곧 방패가 된다. 반대로 전입 기록과 실제 생활이 어긋난다면, 특공 자체가 부정청약으로 뒤집힐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 전 단계에서 점검해두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