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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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부정 적발, 계약과 낸 돈은 어떻게 되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특별공급이 뒤늦게 적발되면 사업주체는 사전 통지를 거쳐 이미 체결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돌려받는 돈은 시세가 아니라 법으로 산정한 주택가격 기준이어서 그동안의 시세차익과 프리미엄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입일과 실거주 입증 서류, 철거민 대상자 확인 서류를 미리 갖췄는지가 본인 계약의 안전을 가르는 점검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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