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먼저 세액의 3%가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달 0.66%가 추가로 쌓인다. 계속 미납하면 독촉장을 거쳐 재산 압류와 공매로 이어지므로 체납 단계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분할납부 신청으로 부담을 나눌 수 있으니 납부기한 안에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그날부터 가산이 시작된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우선 세액의 3%가 더해진다. 10만원을 안 냈다면 3천원, 100만원이면 3만원이 바로 얹히는 식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만분의 66, 즉 월 0.66%가 추가로 붙는다. 이 월별 가산은 최대 60개월까지 적용되고, 전체 가산세는 미납 세액의 75%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이 있다. 참고로 월별 가산이 붙는 기준 금액은 2024년에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올랐다.
| 시점 | 가산 내용 | 세액 100만원 예시 |
|---|---|---|
| 납부기한 직후 | 세액의 3% | +30,000원 |
| 1개월 경과(세액 45만원↑) | 매월 0.66% | 매월 +6,600원 |

by Natallia
가산세가 붙은 뒤에도 미납이 이어지면 지자체는 체납 절차에 들어간다.
첫 단계는 독촉장이다. 독촉장에는 다시 납부기한이 적히는데, 이 기한까지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압류로 넘어간다. 압류 대상은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체납자의 재산이다.
압류한 재산은 공매(매각) 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된다. 즉 '납부기한 → 3% 가산 → 월별 가산 → 독촉 → 압류 → 공매'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뒤로 갈수록 되돌리기 어렵고 비용도 커지므로, 독촉장을 받은 단계에서 반드시 대응하는 것이 좋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면 분할납부가 현실적인 선택지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재산세 분납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있다.
핵심 조건은 신청 시점이다. 분납은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분납하기로 한 금액은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내면 된다. 신청은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다.
납기를 놓쳤거나 놓칠 것 같다면, 순서대로 점검해보자.
재산세 자체는 미루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세금이다. 월별 가산이 60개월까지 쌓이고 압류로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전액 납부가 어렵더라도 분납이나 일부라도 먼저 내는 쪽이 부담을 줄이는 선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