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기 놓쳤다면, 가산세와 압류 순서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먼저 세액의 3%가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달 0.66%가 추가로 쌓인다. 계속 미납하면 독촉장을 거쳐 재산 압류와 공매로 이어지므로 체납 단계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분할납부 신청으로 부담을 나눌 수 있으니 납부기한 안에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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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먼저 세액의 3%가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달 0.66%가 추가로 쌓인다. 계속 미납하면 독촉장을 거쳐 재산 압류와 공매로 이어지므로 체납 단계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분할납부 신청으로 부담을 나눌 수 있으니 납부기한 안에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이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적용되며, 소득 기준은 폐지됐다. 감면은 가격 구간별 비율이 아니라 산출세액을 최대 200만원(소형·저가주택이나 청년은 300만원)까지 덜어주는 정액 한도 방식이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때 함께 신청해야 하고, 3개월 내 전입해 3년 이상 살지 않으면 감면액을 다시 토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