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기 놓쳤다면, 가산세와 압류 순서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먼저 세액의 3%가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달 0.66%가 추가로 쌓인다. 계속 미납하면 독촉장을 거쳐 재산 압류와 공매로 이어지므로 체납 단계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분할납부 신청으로 부담을 나눌 수 있으니 납부기한 안에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부동산세금202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