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대출상담사는 협회에 등록돼 있어 등록번호로 조회되지만, 무등록 브로커는 통합조회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상담 과정에서 선입금이나 통장·신분증·OTP를 요구하면 정상 상담이 아니라 사기 신호로 봐야 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상담사가 준 등록번호를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안전장치다.
대출상담사는 법적으로 대출모집인이라 부른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같은 협회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고, 등록 없이 대출을 중개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다.
정식 상담사는 자신의 대출모집인 등록번호를 소비자에게 알려준다. 반대로 등록번호를 묻는데 얼버무리거나, 회사 이름만 대고 개인 등록번호는 없다고 하면 무등록 브로커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또 하나의 구분선은 취급 범위다. 오프라인 대출모집인은 원칙적으로 한 금융회사의 상품만 대리·중개하는 1사 전속 의무를 진다. 그런데 "어느 은행이든 다 뚫어 준다", "여러 은행 조건을 한 번에 넣어 준다"며 접근한다면 정식 오프라인 상담사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앱 기반 온라인 채널은 예외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플랫폼이 정식 등록 업체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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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대출 상담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요구가 있다. 하나라도 나오면 상담을 중단하는 편이 안전하다.
첫째, 선입금 요구다. 수수료, 작업비, 보증금, 전산비 같은 이름을 붙여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면 사실상 사기로 봐야 한다. 금융당국과 언론이 반복해 경고하듯, 대출을 미끼로 한 선입금 요구는 정상 금융에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상담사가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크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모집인이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상담사의 보수는 소비자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지급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권하거나 필요 없는 대출을 자꾸 권하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다.
셋째, 통장·체크카드 양도, 신분증 사본, OTP나 보안카드 비밀번호,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는 경우다. 이건 대출이 아니라 대포통장이나 명의도용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한 가지 더 무거운 함정이 작업대출이다. 재직증명서나 소득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제안인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서류를 꾸며 준 브로커가 잠적하면 그 책임이 대출을 실행한 본인에게 돌아와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 조건이 안 되는 대출을 되게 해 준다는 말은 그 자체가 위험 신호다.
상담사의 말만 믿지 말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자.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회 대상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고른 뒤, 상담사에게 받은 대출모집인 등록번호와 성명(법인이면 법인명)을 입력하면 된다. 등록된 상담사라면 소속과 등록 정보가 뜬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가 나온다면 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애초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다.
조회 결과가 이름·소속과 맞지 않거나, 상담사가 등록번호 제공 자체를 꺼린다면 거기서 멈추는 게 맞다. 이미 피해가 의심되거나 불법이 분명하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은 서두르면 지는 협상이다. 조회 몇 분이 수백만 원의 피해를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