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에 변경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실거주자라면 9월 특례 신청 시점에 맞춰 인별 과세와 특례 중 유리한 쪽을 따져봐야 한다. 8월 13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세제와 부동산 공급 방안이 논의되는 만큼 세부 기준은 더 바뀔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부 공동명의도 다주택으로 과세된다"는 해석이 퍼지자,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실거주자들이 불안해했다. 8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안을 내는 것은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법 개정안은 확정이 아니라 8월 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단계다.
같은 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주택 과세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정부 설명의 핵심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지금처럼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Photo by Drew Dizzy Graham on Unsplash
부부 공동명의는 두 가지 방식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다. 하나는 부부가 각자 지분만큼 따로 내는 인별 과세, 다른 하나는 한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계산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다. 특례를 택하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오래 보유했거나 나이가 있는 부부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특례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부가 1주택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무주택일 때 적용된다.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지분이 같으면 부부 합의로 정한다.
Photo by NK Lee on Unsplash
당장 할 일은 특례 신청 여부를 챙기는 것이다.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낸다. 한 번 신청하면 내용에 변동이 없는 한 이듬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된다.
주의할 점은 특례가 무조건 이득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별 과세와 특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주택 공시가격, 부부 지분율, 나이, 보유 기간, 그리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조세일보 보도에 따르면 개편안에서는 실제 거주하는 부부는 인별 각 9억 원씩 공제받아 공시가격 18억 원(시가 약 26억 원)까지 종부세가 없지만, 살지 않고 임대하는 비거주 공동명의는 기본공제가 각 4억 원(총 8억 원)으로 줄고 특례를 택해도 9억 원에 그친다. 세제의 방향이 '보유'에서 '거주'로 옮겨간 셈이다.
Photo by Jakub Żerdzicki on Unsplash
더불어민주당은 8월 13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실거주 우대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등이 테이블에 오른다. 앞서 12일에는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도 예정돼 있다.
대통령이 변경 여지를 언급했고 여당이 8월 말까지 당정 조율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비거주 공동명의 공제 축소 폭이나 거주 판정 기준은 아직 바뀔 수 있다. 실거주 중인 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크게 불리해질 가능성은 낮지만, 9월 특례 신청 시점에 맞춰 본인 조건에서 인별 과세와 특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따져두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