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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기여도로 결정되며, 혼인 전 산 집도 배우자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혼전계약서(부부재산계약)로 특유재산과 자금 출처는 기록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 명의와 지분을 정할 때는 세금과 자금 출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자산이 복잡하면 혼인신고 전 계약서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에 변경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실거주자라면 9월 특례 신청 시점에 맞춰 인별 과세와 특례 중 유리한 쪽을 따져봐야 한다. 8월 13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세제와 부동산 공급 방안이 논의되는 만큼 세부 기준은 더 바뀔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가 종부세에 유리하다는 통념이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흔들렸다. 1인당 9억 원씩 합산 18억 원 공제 구조는 남지만, 2028년부터 공동명의 1주택에 다주택과 같은 80%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고가 주택일수록 셈법이 달라진다. 다만 개편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이고 공동명의 부분은 손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예비 매수자는 확정된 법 내용을 확인한 뒤 명의를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