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추진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HUG에 맡기고, HUG가 그 돈을 굴려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에 해당하는 수익을 주는 3자 구조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아예 쥐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난 뒤 대신 물어주는 전세보증보험과 달리 떼일 위험 자체를 앞단에서 줄인다. 다만 아직 도입을 추진하는 단계라 세제·수익률 등 세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대상 주택과 물량에 제한이 있어, 9월 말 사업 공고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전세의 가장 큰 불안은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느냐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20일 추진 방침을 밝힌 전월세 안심신탁은 이 지점을 구조부터 바꾸려는 제도다.
핵심은 3자 계약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함께 계약을 맺고, 세입자가 낸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HUG에 예치한다. HUG는 이 돈을 굴려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에 해당하는 수익을 주고,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직접 돌려준다. 세입자는 전세로 살지만, 집주인은 사실상 월세를 받는 셈이다.
HUG는 예치된 돈을 주택공급활성화펀드 등에 투자해 연 4%대 수익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투자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세입자의 전세금은 전액 보장하고, 집주인에게 약정한 월 수익도 정상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전세금 2억원을 맡기면 집주인이 매달 70만원 안팎을 받는 식으로 예시가 제시됐다.

Jueon Kim 김주언
이미 전세보증보험이 있는데 왜 새 제도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둘은 위험을 막는 시점이 다르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그대로 쥐고 있다가 계약 종료 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물어주는 사후 안전장치다. 반면 안심신탁은 집주인이 애초에 보증금을 손에 쥐지 않는다. 돈을 떼일 상황 자체가 앞단에서 차단되는 구조다. 반환 주체가 HUG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돈을 물려 있거나 재정이 나빠져도, 그 사정과 무관하게 공공기관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 점이 세입자에게는 가장 큰 차이다.
| 구분 | 전세보증보험 | 안심신탁 |
|---|---|---|
| 보증금 보유 | 집주인 | HUG |
| 위험 차단 | 사고 뒤 대신 반환 | 집주인 미보유 |
| 반환보증 가입 | 필요 | 별도 불필요 |
집주인 입장에서도 부담이 준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돼, 보증금의 0.23~0.27% 수준인 보증료를 아낄 수 있다.
구조는 세입자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아직 추진 단계이고, 다음을 짚어봐야 한다.
정리하면, 보증금 반환 위험을 구조적으로 줄인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다. 다만 대상 주택과 물량이 제한적이고 세부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지금은 9월 말 공고 내용을 확인한 뒤 내 집과 조건이 대상에 맞는지부터 따져보는 편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