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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장인·장모에게 빌린 돈은 현재 DSR에는 잡히지 않지만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그대로 드러나며, 차용증·계좌이체·이자지급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붙는다. 적정 이자율 연 4.6% 기준으로 2억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계획서 금액과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는지, 상환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가 확인 포인트다.
가족 간 무상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 보호가 목적인 전월세 계약과 달리 거주 사실과 세무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무상사용은 5년간 이익이 1억원 이상일 때만 과세되어 시가 13억원 안팎 이하 주택이나 부모·자녀 동거주택은 사실상 문제가 없다. 고가주택을 따로 살며 무상 또는 저가로 빌려줄 때는 과세 가능성이 있으니 계약서에 무상 여부와 기간, 비용 부담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부모에게 목돈을 받아 집을 살 때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혼인·출산 공제까지 쓰면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무이자 차용으로 약 2억 1,7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빌리는 것이 합법이다. 다만 이 무이자 한도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뜻일 뿐, 실제 계좌이체와 상환 기록이 없으면 국세청은 원금 전액을 증여로 되돌려 과세한다. 규제지역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강제되므로, 계획서에 적은 자금 출처와 실제 통장 흐름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