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끝나,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상한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졌지만, 신고를 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보증금을 지킬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내 계약이 금액과 지역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확정일자를 위해서라도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전월세 계약을 막 마쳤다면 신고 한 가지가 남아 있다. 4년간 이어지던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끝나면서, 6월 1일 이후 새로 맺는 계약은 신고를 미루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다만 겁먹을 필요는 없다. 과태료 상한이 크게 낮아졌고, 신고를 하면 오히려 세입자에게 득이 되는 장치가 딸려 온다. 순서대로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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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월세가 신고 대상은 아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계약이 대상이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한다.
지역도 정해져 있다.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지방의 시(市) 지역이다. 군 단위 지역은 빠진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한다. 반대로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없는 갱신, 묵시적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사람이 하면 되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접수한다.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는다. 단순 미신고나 지연 신고는 2만원에서 30만원 사이다. 지연 기간이 길수록, 계약 금액이 클수록 액수가 올라가는 구조다.
원래 이 과태료 상한은 100만원이었는데 제도 본격 시행에 맞춰 30만원으로 내렸다. 대신 실제와 다르게 꾸며 신고하는 허위 신고는 여전히 최대 100만원까지 물 수 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행정 절차를 거쳐 시행 시점보다 조금 뒤부터 적용됐다.
과태료만 보면 30만원이 상한이라 가볍게 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세입자라면 다른 이유로 신고를 챙기는 게 낫다. 확정일자 때문이다.
전월세 신고를 마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임대차신고필증 위쪽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힌다. 확정일자는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생겼을 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우선변제권의 근거가 된다.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따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다. 이제는 신고 한 번으로 그 절차가 함께 끝난다. 과태료를 피하려고 하는 신고가 아니라, 보증금을 지키려고 하는 신고인 셈이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 끝은 아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지키려면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대항력이 함께 생긴다. 신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한 묶음으로 챙겨야 하는 이유다.
판단 기준은 간단하다.
대상 계약이라면 30일이라는 기한 안에, 특히 세입자는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는 김에 함께 처리해 두는 게 가장 깔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