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끝나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순 지연·미신고는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2만~30만원, 거짓신고는 100만원이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과태료보다 보증금 보호라는 실익을 위해서라도 신고 이력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모든 전월세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다. 신고 의무가 생기는 기준은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고, 둘 다 이 선 아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지역도 정해져 있다.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도(道)의 시(市) 지역이 대상이다. 군 지역은 빠진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방법은 두 가지다. 주택이 있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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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점을 짚어야 한다. 제도는 2021년 6월 시행됐지만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다. 실제 부과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된다.
과태료는 정액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신고를 안 했거나 늦게 한 단순 위반은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비례해 매겨진다. 계약 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지연이 3개월 이하면 2만원 수준에서 시작하고, 계약 금액이 5억원 이상인데 2년을 넘겨 지연했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올라간다. 즉 늦을수록, 계약이 클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여기서 구분할 게 있다. 최대 30만원은 어디까지나 '깜빡했거나 미룬' 경우다.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이야기가 달라져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래 법에는 상한이 100만원으로만 돼 있었지만, 단순 지연·미신고에는 30만원까지만 물리도록 부담을 낮춘 것이다.
액수만 보면 단순 지연 과태료는 크지 않다. 그런데 세입자라면 과태료 여부와 별개로 신고를 챙기는 편이 유리하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확정일자는 나중에 보증금을 지킬 때 순위를 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를 신고 한 번으로 대신하는 셈이니, 몇만원의 과태료를 피하는 것보다 이 실익이 더 크다. 조건을 따진다면, 대상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을 새로 맺은 세입자라면 미루지 말고 30일 안에 신고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이득이다.
이미 계약했는데 신고를 했는지 헷갈린다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신고 대상인지부터 금액 기준으로 따져보고, 대상이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라는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과태료 자체보다는 확정일자라는 실익 때문에라도, 미뤄둔 신고가 있다면 지금 이력을 확인해 보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