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지연, 과태료 2만~30만원 갈린다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끝나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순 지연·미신고는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2만~30만원, 거짓신고는 100만원이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과태료보다 보증금 보호라는 실익을 위해서라도 신고 이력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부동산2026. 0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