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대출은 소득보다 무주택 이력과 순자산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더 많아 확인 순서가 중요하다. 디딤돌대출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순자산 5억 1,100만 원, 주택 가격 5억 원 조건에 더해 2025년 6·2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LTV는 70%로 낮아졌다. 신청 전 세대원 주택 이력부터 집 위치별 한도까지 순서대로 점검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볼 때 많은 사람이 "연소득이 되나"부터 계산한다. 그런데 소득은 중간 관문이지 첫 관문이 아니다. 소득 조건을 통과해도 무주택 이력이나 주택 가격, 집의 위치에서 막히는 경우가 더 많다. 조건을 따지는 순서를 바로잡으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대표적인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을 기준으로 보면, 확인 순서는 무주택 이력 → 소득 → 주택 가격 → 순자산·면적 → 집의 위치(LTV)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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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걸리는 곳이 여기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생애최초 혜택은 세대 구성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적용된다. 본인은 집이 없어도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갖고 있었거나 상속·증여로 잠깐 보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에서 빠질 수 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신청 전에 세대원 전체의 주택 소유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다. 맞벌이라면 두 사람 소득을 더해 판단하므로, 혼자 기준으로 안심하다 넘기는 일이 생긴다. 소득만큼 자주 놓치는 게 순자산 기준이다. 부부합산 순자산이 5억 1,1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이 낮아도 탈락한다.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까지 포함해 계산되니 소득만 보고 통과를 확신하면 안 된다.
사려는 집 자체에도 조건이 있다. 주택 가격은 5억 원 이하가 기본이고,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까지 허용된다.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하며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하다. 가격이나 면적이 조금 넘는 집을 고르면 다른 조건을 다 맞춰도 대상에서 빠진다.
여기서 한도가 크게 달라진다. 2025년 6·27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LTV가 80%에서 70%로 낮아졌다. 지방·비규제지역은 80%가 유지된다. 같은 조건이라도 집 위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또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붙었다. 실거주가 아니면 이 조건에서 걸린다.
| 구분 | 수도권·규제지역 | 지방·비규제지역 |
|---|---|---|
| 생애최초 LTV | 70% | 80% |
| 전입의무 | 6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2.85~4.15% 범위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여기에 더해 최대 5년간 0.2%포인트 추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가 유리하게 적용되는 구조라, 자신의 소득 구간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가장 흔한 탈락은 소득이 아니라 무주택 이력과 순자산에서 나온다. 숫자 기준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주택도시기금이나 취급 은행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