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접수 기록부터 남겨야 하는 이유
입주 후 하자를 발견하면 사진과 함께 접수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 담보책임기간이 마감공사 2년, 구조체 5년, 내력구조부 10년으로 항목마다 달라 남은 청구 기간부터 확인해야 한다. 시공사가 보수를 미루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니 교섭경위서 등 근거 자료를 갖췄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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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하자를 발견하면 사진과 함께 접수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 담보책임기간이 마감공사 2년, 구조체 5년, 내력구조부 10년으로 항목마다 달라 남은 청구 기간부터 확인해야 한다. 시공사가 보수를 미루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니 교섭경위서 등 근거 자료를 갖췄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