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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4분기 공공분양부터 분양가의 25%만 먼저 내고 입주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하며, 규제지역 전용 55㎡ 기준 초기 부담이 6억3000만원대에서 1억5750만원으로 낮아진다.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원가 기준으로 나눠 취득하고 그동안 공공 보유 지분에는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를 내야 해, 초기 목돈 부담을 미래의 분할 부담으로 옮기는 구조다. 자산 요건과 대상 단지, 회차별 취득 비율 등 핵심 조건은 10월 세부 발표에서 확정되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8월 15일 로또 1237회 1등 23명이 각 약 12억원을 받으면서, 같은 목돈을 전세와 매매 중 어디에 넣느냐가 실거주자의 선택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 전세가율이 57%인 지금 12억이면 21억짜리 집에 전세로 살거나 12억짜리 집을 매매로 소유할 수 있어, 주거의 질과 자산 소유 사이의 맞바꿈이 생긴다. 거주 기간과 시장 방향에 대한 확신이 전세와 매매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다.
8월 15일 추첨된 로또 1237회 1등 당첨금은 1인당 세전 12억1493만원이지만,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약 8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금액은 서울 아파트 평균값(15억9490만원)에는 크게 못 미치고 중위값(12억7583만원)에도 부족해, 서울에서 대출 없이 집을 사기는 어렵다. 반면 경기·인천 상당수 지역과 지방 광역시의 국민평형은 대출 없이 매수가 가능한 만큼,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관심 지역 시세와 대조해 보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