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 주택 수, 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양도가액 12억원을 차례로 통과해야 인정된다.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던 집은 실거주 2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에서 30%로 줄어든다. 취득일과 조정지역 지정 여부, 실거주 입증 자료, 처분기한을 매도 전에 확인하고 금액이 큰 경우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한 번에 판정되지 않는다. 세대 전체의 주택 수, 보유 기간, 취득 당시 지역, 양도가액을 차례로 통과해야 비로소 비과세가 된다. 실거주를 하지 않은 집은 이 단계 중간에서 막히기 쉽고, 어디서 막히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일 수도, 수천만원일 수도 있다.
서울 집과 지방 집을 함께 두고 어느 쪽을 팔지 고민하거나 갈아타기를 앞뒀다면, 파는 집이 아래 단계를 모두 통과하는지부터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하다.

Jakub Zerdzicki
비과세의 출발점은 양도 시점에 세대 전체가 1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자나 같은 세대원이 다른 집을 갖고 있으면 1주택이 아니다. 갈아타기로 잠시 2주택이 됐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처분기한을 지켜야 한다.
보유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다. 문제는 그다음 단계다.
핵심은 취득할 때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다. 판단 기준이 파는 시점이 아니라 살 때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 2년에 더해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비과세가 된다. 비조정지역에서 샀다면 거주 없이 보유 2년만으로 충분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실거주를 안 한 집이 불리해진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던 집을 전세 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 살았다면, 보유 기간을 아무리 채워도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양도차익 전체가 과세된다.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거주로 판정하므로, 입증 자료도 미리 챙겨 둬야 한다. 전입신고만 해 두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았다면 거주로 인정받기 어렵다. 거주 2년은 연속일 필요는 없고 통산 730일이면 되지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파는 사람에게 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은 세금이 없다.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만 과세되는데,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거주 여부로 크게 갈린다. 거주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은 보유와 거주를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받지만, 거주 2년을 못 채우면 일반 공제인 최대 30%만 적용된다.
| 구분 | 거주 2년 충족 | 거주요건 미충족 |
|---|---|---|
| 취득 당시 조정지역 집 | 12억 이하 비과세 | 비과세 불가, 전액 과세 |
| 12억 초과 고가주택 | 장특공 최대 80% | 장특공 최대 30% |
예를 들어 9억원에 사서 15억원에 판 집은 양도차익 6억원 중 20%인 1억200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거주 요건을 채워 80% 공제를 받으면 양도소득금액은 2400만원 수준으로 줄지만, 거주를 안 해 공제가 30%에 그치면 과세표준이 훨씬 커진다. 같은 차익이라도 실거주 2년이 세금 규모를 좌우하는 셈이다.
매도 시기를 정하기 전에 다음을 등기부와 계약서로 확인해 둔다.
다음 경우는 숫자 하나에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매도 전에 세무사와 확인하는 편이 낫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던 집을 실거주 없이 파는 경우,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임박한 경우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도 진행 중이므로, 적용 전에는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고시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