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동산 세제 논쟁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가 중심이어서, 공제 기준을 넘지 않는 1주택 실거주자의 세금은 대체로 크게 바뀌지 않는다. 지금 실거주 1주택자가 신경 쓸 것은 논쟁의 향방보다 재산세·종부세 공제와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같은 현행 혜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다.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 양도세 비과세의 2년 보유·거주 요건, 취득세 구간을 내 고지서와 상황에 비춰 확인하면 된다.

부동산 세금을 둘러싼 2026년 논쟁의 초점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다. 세 부담을 더 지우자는 쪽도, 깎자는 쪽도 겨냥하는 대상은 대체로 여기에 몰려 있다. 집 한 채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뉴스의 공방과 내 세금은 생각보다 거리가 있다.
그래서 실거주 1주택자가 지금 챙겨야 할 것은 논쟁의 승패가 아니다. 이미 시행 중인 공제와 비과세 요건을 내 상황에 맞춰 확인하는 일이 훨씬 실속 있다. 세금은 '보유할 때(보유세)'와 '사고팔 때(거래세)'로 나눠서 보면 정리가 쉽다.

Nicola Barts
집을 갖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두 가지다.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이날 소유자가 1년치 보유세 대상이 된다.
재산세는 1주택이면 대부분 큰 부담이 아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면 표준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되고, 이 특례는 2026년 말까지 연장돼 있다. 납부는 7월과 9월에 나눠 한다.
종부세는 '내가 대상인지'부터 가른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라면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먼저 공제한다. 즉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낼 일이 사실상 없다. 12억을 넘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되고, 고령자이거나 오래 보유했다면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이 깎인다. 실거주 1주택자에게 종부세 문턱이 꽤 높은 이유다.
집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은 성격이 다르다.
취득세는 살 때 한 번 낸다. 1주택이라면 가격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정해진다.
| 취득가액(1주택) | 취득세율 |
|---|---|
| 6억 이하 | 1% |
| 6억 초과~9억 | 1~3% 비례 |
| 9억 초과 | 3% |
양도소득세는 팔 때 차익에 매긴다.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폭이 넓다. 2년 이상 보유했고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2년 이상 '실제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를 받는다. 양도가격이 12억을 넘으면 전액 과세되는 게 아니라,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
실거주자가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은 이사다. 새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집을 팔아야 1주택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처분 기한을 놓치면 멀쩡한 실거주자도 비과세를 못 받게 되므로, 갈아타기 전에 기한부터 확인하는 게 좋다.
개편안의 큰 방향은 세금 기준을 '주택 수'에서 '실거주와 가액'으로 바꾸는 것이다.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 수준)으로 올리고,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거꾸로 9억 원으로 낮추는 안이 제시됐다.
중요한 건 이게 확정된 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 심사 단계이고, 연말 개정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실거주 1주택 비과세를 시가 20억대까지 넓히는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있다. 그래서 지금 내 세금 계획을 '14억'에 맞춰 세우는 것은 이르다.
논쟁을 따라가기보다, 아래를 내 상황에 대입해 보는 쪽이 실용적이다.
정리하면, 1주택 실거주자가 세금에서 손해 보는 지점은 보통 '몰라서 요건을 못 채운' 경우지, 논쟁의 결과 때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