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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9월 20일 기준 주간 통계에서 서울 전체는 0.20% 올랐지만 강남구는 6주 연속, 송파구까지 하락하며 강남3구가 모두 약세로 돌아섰다. 상승분이 컸던 지역에서 세제 개편 우려로 매수세가 빠지며 급매만 간헐적으로 거래되는 관망 국면이라는 뜻이다. 매도를 고민한다면 호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량과 수급지수, 그리고 본인의 거주·세금 상황을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수정 의결한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되 비거주 1주택은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했다. 애초 정부 원안이 비거주 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고 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려 했던 것과 비교하면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의 방향이 크게 갈린다. 내 집이 어느 쪽인지는 소유 여부가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그 집에 사는지로 나뉘므로, 공제 기준을 따지기 전에 거주 상태부터 확인해야 한다.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순서로 계산되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은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특례를 받는다. 대부분의 첫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 원 아래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고 재산세만 내는데, 이 세금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그래서 공시가격만 알면 대략의 세액을 미리 계산해 자금 계획을 세우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 신청 시기를 챙길 수 있다.
정부가 발표 일주일 만에 2026년 세제개편안을 다시 손질하면서 실거주 1주택 부동산 세제가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과 양도세 거주 공제 강화라는 큰 방향은 유지되지만, 실거주 예외 요건과 세부 수치는 9월 정기국회를 지나야 확정된다. 실거주 계획이 뚜렷할수록 확정된 변수와 유동적인 변수를 나눠 매수·청약 시점을 판단하기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