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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매년 11%씩 오른다고 가정한 KB국민은행 시뮬레이션에서 2030년 서울 22개 구가 종부세 사정권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7년부터 종부세가 거주 중심으로 바뀌어 1주택 공제가 거주 시 14억 원으로 오르고 비거주 시 9억 원으로 줄기 때문에, 지역보다 실거주 여부가 세 부담을 더 크게 가른다. 매수 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관심 단지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거주 계획에 따라 공제 기준선과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족 간 무상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 보호가 목적인 전월세 계약과 달리 거주 사실과 세무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무상사용은 5년간 이익이 1억원 이상일 때만 과세되어 시가 13억원 안팎 이하 주택이나 부모·자녀 동거주택은 사실상 문제가 없다. 고가주택을 따로 살며 무상 또는 저가로 빌려줄 때는 과세 가능성이 있으니 계약서에 무상 여부와 기간, 비용 부담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다주택자(9억원)보다 높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로 세액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세율 자체는 2주택 이하까지 동일하고 중과는 3주택 이상·과세표준 12억원 초과에서 적용되므로, 1주택자 부담이 낮은 진짜 이유는 세율이 아니라 공제에 있다. 이사나 상속으로 잠깐 두 채가 됐다면 9월 16~30일 특례 신청서를 내야 1주택 기준이 유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되고 있다. 세율은 주택 위치와 보유기간으로 갈리고,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대로면 2027~2028년 중과가 다시 낮아질 예정이라 매도 시점이 세 부담을 좌우한다. 일시적 2주택 3년 처분기한과 주택 수 산정 여부는 계약 전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2026년 8월 3일 확정된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9년 양도분부터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꿔, 실거주가 없으면 공제율이 0%가 된다. 이는 보유만으로 최대 80%를 받던 비거주 1주택자에게 세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아직 정부안일 뿐 국회 통과 전이므로, 본인의 거주 요건과 양도 예정 연도부터 계산한 뒤 매도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이 나흘 만에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확정이 아닌 재검토 국면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거래 장벽을 이유로 원점 재검토와 대출 구조 재설계를 요구했다. 개편안은 종부세와 양도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실거주 여부로 옮기는 방향이라 실거주 계획이 세 부담을 가른다. 매수를 저울질하는 실수요자라면 바뀔 숫자에 서두르기보다 실거주 계획과 적용 시점, 대출 규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