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전세 세입자도 내야 하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은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이 내는 돈으로, 전월세 세입자에게는 납부 의무가 없다. 다만 부담금을 둘러싼 갈등과 소송이 사업 속도와 이주 시점을 흔들면 세입자의 전세 만기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 재건축 단지에 전세로 들어간다면 사업 단계와 계약갱신 거절 가능성, 보증금 반환 장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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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은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이 내는 돈으로, 전월세 세입자에게는 납부 의무가 없다. 다만 부담금을 둘러싼 갈등과 소송이 사업 속도와 이주 시점을 흔들면 세입자의 전세 만기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 재건축 단지에 전세로 들어간다면 사업 단계와 계약갱신 거절 가능성, 보증금 반환 장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2025년 6월 이후 계약부터 안 지키면 과태료가 붙는다.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보증금을 지키는 또 다른 축인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한다. 집주인이 신고를 미뤄도 세입자가 계약서만 있으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아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세는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된다. 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임대인은 그 기간을 함부로 해지할 수 없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해 3개월 뒤 나갈 수 있다. 계약서상 만료일과 통지 여부, 월세 연체 여부, 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를 확인하면 자동 연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계약 기간 중이냐 묵시적 갱신·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상태냐에 따라 해지 통보의 효력과 중개비 부담이 완전히 달라진다. 최초 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해지에 응할 의무가 없어 합의가 필요하지만, 갱신 상태에서는 통보가 도달하고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이 끝난다. 통보 전에 자신이 어느 상태인지와 계약서의 해지·중개비·위약금 특약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