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 주는 생애최초 혜택은 취득세 감면, 디딤돌 대출, 청약 특별공급으로 나뉘는데 무주택을 따지는 범위와 소득·가액 기준이 저마다 다르다. 한 혜택에서 자격이 됐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나 세대원의 과거 보유 이력 하나로 탈락할 수 있다. 계약 전에 노리는 혜택별로 무주택 범위와 소득·주택가액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처음 집을 사면 세금을 깎아 주고, 대출을 더 내주고, 청약에서 따로 뽑아 준다.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말하는 '생애최초'가 서로 다른 기준이라는 점이다. 한 곳에서 자격이 된다고 나머지도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세 축이다. 누구의 무주택을 따지는지, 소득을 보는지, 집값이나 한도에 상한이 있는지. 이 세 축이 혜택마다 달라서, 같은 사람이 취득세는 받고 청약은 못 받는 일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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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은 판정 범위가 가장 좁다.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으면 된다. 같은 세대에 부모가 집을 갖고 있어도 본인 부부가 무주택이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조건은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다. 소득 요건은 없다. 감면 한도는 일반 아파트가 최대 200만 원, 전용 60㎡ 이하 소형 비아파트는 최대 300만 원이다. 대신 실거주가 전제다. 취득 뒤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주면 감면액이 추징될 수 있다. 이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를 기준으로 본다. 생애최초 구입자의 부부합산 연소득 한도는 7천만 원이다. 일반 가구 6천만 원보다 넉넉하지만, 집값에도 상한이 붙는다. 대상 주택은 5억 원 이하이고, 생애최초는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생애최초의 또 다른 이점은 대출 가능 비율이다. 일반 60%인 DTI가 생애최초는 80%까지(규제지역은 70%) 늘어난다. 다만 전용면적 85㎡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 5억 1,100만 원 이하 같은 조건이 함께 걸린다.
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가장 까다롭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단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한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소유로 본다. 부모와 같은 세대라면 부모의 과거 보유 이력까지 걸린다.
여기에 소득세를 5년 이상 낸 기록이 필요하다. 연속이 아니어도 합산 5년이면 된다. 소득 기준은 공공분양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민영주택이 160% 이하다. 2024년부터 무주택 기간 1년 이상 요건은 사라져, 갓 결혼했거나 막 취업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세 혜택을 한 줄로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 혜택 | 무주택 판정 범위 | 소득 요건 | 가액·한도 |
|---|---|---|---|
| 취득세 감면 | 본인·배우자 | 없음 | 취득가액 12억 이하, 최대 200만원 |
| 디딤돌 대출 | 무주택 세대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집값 5억 이하, 한도 2.4억 |
| 청약 특공 | 세대원 전원 | 공공 130%·민영 160% | 분양가·자산 기준 별도 |
과거에 잠깐이라도 집을 가졌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세 혜택 모두 '과거 소유 이력'을 보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으로 받은 공유 지분이나 일정 요건의 소형·저가 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는 법정 예외가 있다. 자신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청약홈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이나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 다섯 가지를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맞춰 보면, 받을 줄 알았던 혜택에서 뒤늦게 탈락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