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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혜택은 청약 특별공급, 취득세 감면, 디딤돌 대출로 나뉘는데 무주택을 따지는 범위가 제도마다 다르다. 청약 특공은 세대원 전원이 과거까지 무주택이어야 하지만, 취득세 감면과 디딤돌 대출은 본인과 배우자만 본다. 과거 보유·처분·분양권·상속 이력이 어느 제도 기준에 걸리는지 등기와 공고문으로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생애최초 혜택은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취득세, 디딤돌대출, 청약 특별공급이 서로 다른 요건을 적용한다. 그래서 한 제도에서 생애최초로 인정받아도 다른 제도에서는 소득이나 주택가격, 과거 소유 이력 때문에 탈락할 수 있다. 계약 전에 본인의 과거 소유 이력과 소득, 사려는 집값을 제도별 기준에 하나씩 맞춰 확인해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인 상태에서 12억원 이하 첫 집을 사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면제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없지만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과 3년 실거주 의무가 붙어, 이를 어기면 이자까지 더해 추징된다. 감면은 자동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하고 오피스텔·청년 확대 개정안이 예고된 상태라 계약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