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실과 복도는 화재 시 대피로로 보장돼야 하는 공용부분이라, 현관문이나 가벽으로 막으면 소방시설법과 건축법 위반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리주체·소방서·구청을 거쳐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원상복구로 이어진다. 신고 전에는 해당 공간이 관리규약상 공용부분인지, 대피에 지장을 주는지, 사진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같은 라인 이웃이 현관 앞 전실에 가벽을 세우고 문을 달면 불편함을 넘어 안전 문제가 된다. 전실과 공용복도는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용부분으로 분류된다. 세대가 단독으로 쓰는 전용부분을 뺀 나머지, 즉 복도·계단·전실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간이다.
이유는 용도에 있다. 공용복도와 전실은 평소 통행로일 뿐 아니라, 화재 같은 비상 상황에서 대피와 소방 활동을 위해 비워둬야 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관리규약에서도 구조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정 세대가 이 공간을 문으로 막아 사적으로 쓰면, 옆집과 윗집의 대피 동선까지 함께 좁아진다. 복도가 막히면 채광과 환기가 나빠지고, 무엇보다 화재 시 연기가 찰 때 빠져나갈 통로가 줄어든다.

Max Vakhtbovych
전실 점유가 문제되는 건 단순한 관리규약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우선 소방 쪽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피난시설과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거나 그 주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현관 앞 방화문을 막거나 전실을 가벽으로 둘러싸면 여기에 걸리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건축 쪽도 있다. 공용공간을 실내처럼 확장해 쓰는 것은 건축법상 무단 증축이나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한다. 여기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의 시정 요구까지 더해진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에 동시에 걸리는 구조다.
신고 창구는 성격에 따라 나뉜다. 관리규약 위반은 관리사무소, 방화문·피난 통로 문제는 관할 소방서, 무단 증축은 구청 건축과가 담당한다. 특히 피난·방화시설 위반은 누구든지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실제 처리는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이 공용복도를 확장해 방화문과 칸막이를 설치하자, 지자체가 위반 입주자 178명에게 시정요청 문서를 보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주택법에 따른 고발과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지는 절차였다. 같은 지역 다른 단지에서는 결국 입주자들이 방화문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마쳤다. 정리하면 신고의 종착점은 처벌 자체보다 원상복구인 경우가 많다.
신고를 결심했다면 몇 가지를 먼저 챙기는 편이 실효성이 높다. 첫째, 문제의 공간이 관리규약상 공용부분이 맞는지 확인한다. 대부분의 전실은 공용부분이지만, 단지에 따라 규약이 다를 수 있다. 둘째, 상황을 사진과 날짜로 남긴다. 가벽·문의 위치, 통로가 좁아진 정도, 소화전이나 방화문이 가려졌는지가 핵심 증거가 된다.
셋째, 대피에 실제로 지장을 주는지 살핀다. 비상시 통행 폭이나 방화문 작동이 막혔다면 소방 쪽 신고의 근거가 분명해진다. 마지막으로, 곧바로 관공서로 가기 전에 관리사무소를 통한 시정 요청을 한 번 거치는 방법도 있다. 관리주체의 공식 요청 기록이 남으면, 이후 지자체 신고가 접수됐을 때 처리 흐름이 빨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