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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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에 문 단 이웃, 신고하면 벌어지는 일

아파트 전실과 복도는 화재 시 대피로로 보장돼야 하는 공용부분이라, 현관문이나 가벽으로 막으면 소방시설법과 건축법 위반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리주체·소방서·구청을 거쳐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원상복구로 이어진다. 신고 전에는 해당 공간이 관리규약상 공용부분인지, 대피에 지장을 주는지, 사진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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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실 확장 아파트, 매수 전 건축물대장 확인법

아파트 복도 전실에 현관문이나 가벽을 설치해 공용공간을 넓히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건축법 위반으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수 있다. 위반 상태가 남아 있으면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보험도 막힐 수 있다. 매수나 임차 전 정부24·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기와 현관문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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