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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실과 복도는 화재 시 대피로로 보장돼야 하는 공용부분이라, 현관문이나 가벽으로 막으면 소방시설법과 건축법 위반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리주체·소방서·구청을 거쳐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원상복구로 이어진다. 신고 전에는 해당 공간이 관리규약상 공용부분인지, 대피에 지장을 주는지, 사진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아파트 복도 전실에 현관문이나 가벽을 설치해 공용공간을 넓히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건축법 위반으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수 있다. 위반 상태가 남아 있으면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보험도 막힐 수 있다. 매수나 임차 전 정부24·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기와 현관문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