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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반려동물, 중도해지는 전세에서 세입자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분쟁 항목이고, 승패는 계약서 특약 문구에서 갈린다. 통상손모와 과실의 경계, 구두 허락의 무효처럼 애매한 지점을 숫자와 조건으로 못박아야 나중에 근거로 쓸 수 있다. 사인 전 세 항목의 특약 문구를 점검하고, 집주인이 거부하면 사진 증거와 분쟁조정위원회 활용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아파트 전실과 복도는 화재 시 대피로로 보장돼야 하는 공용부분이라, 현관문이나 가벽으로 막으면 소방시설법과 건축법 위반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리주체·소방서·구청을 거쳐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원상복구로 이어진다. 신고 전에는 해당 공간이 관리규약상 공용부분인지, 대피에 지장을 주는지, 사진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