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24시간 열람(700원)하거나 발급(1,000원)할 수 있고, 둘은 가격과 용도가 다르다. 2026년 9월 대법원이 열람료를 1,1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입법예고해 11월 23일 시행이 예정됐으나 아직 확정은 아니다. 집 계약 시에는 말소사항 포함본으로 계약 전과 잔금 전 두 번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동산 계약에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계약 상대가 진짜 소유자인지, 그 집에 빚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확인하는 1차 서류다. 공인중개사가 보여준 것만 믿지 말고, 계약 전에 본인이 직접 떼어 확인하는 게 전세사기 같은 사고를 줄이는 기본이다.
인터넷으로 24시간 발급·열람할 수 있고 비용도 1,000원 안팎이다. 다만 2026년 11월 수수료 인상이 예정돼 있어, 떼기 전에 열람과 발급 중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정하는 게 좋다.

Nataliya Vaitkevich
둘은 가격도 용도도 다르다. 열람은 등기 내용을 화면이나 PDF로 확인하는 것으로, 현행 수수료가 700원이다. 내가 권리관계를 눈으로 확인하는 용도라면 열람으로 충분하다.
발급은 1,000원으로, 관공서나 금융기관,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는 것이다. 대출 서류나 전입·확정일자 관련 제출이 필요할 때 발급을 택한다. 이해관계가 없어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두 경우 모두 같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처리한다. 순서는 단순하다.
발급본을 종이로 출력할 때는 프린터가 있어야 하며, 출력된 문서의 하단 바코드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증명서를 고를 때 가장 헷갈리는 선택이다. '현재 유효사항'은 지금 효력이 있는 권리만 보여주고, '말소사항 포함'은 과거에 잡혔다가 지워진 근저당·압류 이력까지 모두 보여준다.
집을 계약할 때는 말소사항 포함본을 권한다. 과거에 빚이 자주 잡혔다 풀린 집인지, 권리관계가 복잡했는지를 보면 위험 신호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현재 소유자만 확인하면 될 때는 현재 유효사항본으로도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6년 9월 28일 등기 수수료 인상안을 입법예고했다. 보도에 따른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인터넷 열람 | 700원 | 1,100원 |
| 인터넷 발급 | 1,000원 | 1,400원 |
| 창구 발급 | 1,200원 | 1,600원 |
의견 수렴은 11월 9일까지였고, 의결을 거쳐 11월 23일 시행이 예정됐다고 보도됐다. 다만 10월 말 기준으로 확정·시행된 요금은 아니며, 매체마다 세부 수치가 조금씩 다르게 전해진다. 실제 금액은 발급 직전 인터넷등기소 공지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등기부는 실시간으로 바뀐다. 계약 시점에 깨끗했던 집도 잔금 사이에 새 근저당이나 압류가 잡힐 수 있다.
그래서 떼는 시점을 두 번으로 나누는 게 좋다. 계약 전에는 소유자(갑구)와 빚·담보(을구)를 확인하고, 잔금 치르기 직전이나 당일에 다시 떼어 그사이 달라진 내용이 없는지 대조한다. 확인용이니 두 번 모두 열람(700원)으로 충분하고, 제출이 필요한 서류만 발급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