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청약, 관리처분 넘긴 구역부터 보라재개발 구역의 일반분양은 착공 이후에야 진행되므로 조합설립·관리처분 단계에서는 청약할 대상 자체가 없다. 그래서 무주택 청약자에게 중요한 건 구역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이고, 관리처분인가를 넘겼는지가 일반분양까지 남은 기간과 사업 안정성을 가르는 분기점이다. 관심 구역의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이주·철거 진행 여부, 공사비 갈등 유무를 확인하면 일반분양 시점과 지연 위험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부동산2026.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