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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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명의만으론 못 지키는 것, 혼전계약서의 한계

이혼 시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기여도로 결정되며, 혼인 전 산 집도 배우자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혼전계약서(부부재산계약)로 특유재산과 자금 출처는 기록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 명의와 지분을 정할 때는 세금과 자금 출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자산이 복잡하면 혼인신고 전 계약서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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