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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00% 추첨으로 뽑아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지만, 소득세를 5년 이상 낸 이력과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미혼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나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되고, 소득·자산 기준은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이 다르다. 청약통장 저축액과 소득세 납부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유형별 조건을 대조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용산공원 청년주택은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계획·공론화 단계라, 신청 자격이나 일정에 대한 공식 발표가 아직 없다. 2026년 8월 국토부는 녹지 기능을 잃은 일부 부지에 제한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냈지만, 서울시·야당·주민의 반대로 사업 자체가 논의 중이다. 실제 공고는 부지 확정과 공론화 이후 LH·SH 등을 통해 나오므로, 청년층은 부지 확정 발표와 공식 청약 창구를 지켜보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