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빌린 집값, 증여 안 되게 갖출 서류부모나 장인·장모에게 빌린 돈은 현재 DSR에는 잡히지 않지만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그대로 드러나며, 차용증·계좌이체·이자지급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붙는다. 적정 이자율 연 4.6% 기준으로 2억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계획서 금액과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는지, 상환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가 확인 포인트다.부동산2026. 09.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