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년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집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 집을 파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센다. 취득 시점이 2년과 3년을 가르므로 계약 전에 취득일과 지역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집을 갈아타려는 1주택자에게 시간표가 하나 바뀌었다. 정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의 처분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10월 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 단축은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새 집을 산 뒤 기존 집을 정해진 기한 안에 팔면,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처럼 비과세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여기서 '정해진 기한'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이번에 2년으로 짧아진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일시적 2주택 판정 기한도 같은 방향으로 손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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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시점이다. 모든 사람에게 곧바로 2년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기준은 두 가지다. 신규 주택을 2026년 8월 4일 이후에 취득했고, 종전 주택을 10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2년 기한이 적용된다. 반대로 8월 3일 이전에 새 집을 취득했거나, 그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종전의 3년 기한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즉 계약서에 찍힌 신규 주택 취득 시점이 2년과 3년을 가른다. 이미 8월 초 이전에 새 집 계약을 마친 사람이라면 이번 단축과 무관하다.
처분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센다. 종전 주택 양도일이 아니라 새 집을 산 날이 출발점이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1일에 새 집을 취득했다면, 이 사람은 8월 4일 이후 취득이라 2년 대상이다. 기존 집은 취득일로부터 2년, 즉 2028년 9월 1일 전까지 팔아야 비과세 특례를 받는다.
만약 같은 사람이 7월에 새 집을 샀다면 기존 3년이 적용돼 2029년 7월까지 시간이 있다. 한 달 차이로 처분에 쓸 수 있는 기간이 1년 달라지는 셈이라, 취득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먼저다.
기한을 넘기면 혜택 자체가 사라진다.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지 못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두 채를 가진 상태의 양도로 과세된다. 2년으로 짧아진 만큼 매도 계획을 앞당겨 잡아야 하는 이유다.
이 특례는 조건이 세밀해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 몇 가지를 짚어야 한다.
종전 주택을 실제로 넘기는 시점이 10월 1일 이후여야 단축된 기한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본다. 부처의 세부 적용 요건과 조정대상지역 범위는 시행 과정에서 국세청과 기획 당국의 안내로 확정된다. 매도 시점이 기한에 가깝다면 계약 전에 세무 상담으로 자신의 취득일과 적용 기한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며칠 차이로 수천만원의 세금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