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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 그동안 종부세와 무관했던 비강남권 아파트도 2030년이면 과세 대상에 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실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 14억원, 시가로 약 20억원까지 공제돼 당장 대상은 아니지만 공시가격이 매년 오르면 그 선에 가까워진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 집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고령자·거주기간 세액공제나 부부 공동명의 특례 같은 대비 수단을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좋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으로 다주택자(9억원)보다 높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로 세액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세율 자체는 2주택 이하까지 동일하고 중과는 3주택 이상·과세표준 12억원 초과에서 적용되므로, 1주택자 부담이 낮은 진짜 이유는 세율이 아니라 공제에 있다. 이사나 상속으로 잠깐 두 채가 됐다면 9월 16~30일 특례 신청서를 내야 1주택 기준이 유지된다.
2026년 세제개편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아지고, 6·27 대출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으로 묶이면서 강남·서초 매물이 두 자릿수로 늘었다. 보유 비용은 오르는데 살 사람의 자금 여력은 줄어, 실거주하지 않는 고가 1주택일수록 버티는 비용이 커지는 구조다. 매도와 보유를 저울질하기 전에 실거주 여부, 공시가격 수준, 내 집을 살 사람이 대출에 기대는 가격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 종부세를 완화하고 비거주·다주택은 강화하는 방향이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 단계다. 국민의힘이 '징벌적 증세'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 9월 정기국회 논의에서 세부 수치가 바뀔 여지가 남아 있다. 매매·청약을 앞뒀다면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와 시가 20억원 경계, 2027년 과세분부터 적용된다는 시점을 함께 확인해두는 게 좋다.
2026년 종부세 개편으로 1주택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오르지만, 그 집에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은 공제가 9억원으로 줄어 세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취학·전근·부모봉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비운 경우 비거주 기간을 거주로 인정해 주기로 하되 조건과 기간을 제한했다. 예외를 받으려면 본인 소유 집에서 1년 이상 살다 다른 시·군으로 옮겼어야 하고 인정 기간은 최장 3년이며, 세부 사유는 아직 시행령에서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