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취득세, 3년 안에 팔면 중과 피한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8% 중과 대신 1~3%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제도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처분기한 3년→2년 단축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만 해당하고 취득세의 3년 기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계약 전 세대 기준 주택 수와 새 집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8% 중과세율과 가산세로 추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