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고, 여당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했다. 공제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라, 시세로 환산하면 대략 17억원 안팎부터 종부세가 시작되고 그 아래 가격대 매수자에게는 사실상 변화가 없다. 집을 사기 전에는 매물의 공시가격과 공제 기준을 함께 확인하고, 종부세보다 먼저 붙는 재산세까지 넣어 보유세를 따져야 한다.
집을 사기 전 보유세가 걱정이라면 먼저 알아둘 숫자가 하나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재 공시가격 12억원이고, 이 선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는 0원이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이 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월 8일 고위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거주 여부를 가리지 말고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국회 통과 전이고, 실거주를 어떻게 판정할지, 언제부터 적용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 집을 보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공제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가 내 매수 가격대에 영향을 주는 구간인지 아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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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많이 엇갈리는 지점이 공시가격과 시세다. 흔히 "집값 12억이면 종부세 낸다"고 생각하지만, 공제 기준이 되는 12억원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약 69% 수준에서 매겨졌다. 현실화율 69%를 그대로 적용하면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대략 17억원대, 14억원은 20억원 안팎에 해당한다.
현실화율은 평균값이고 지역과 단지마다 다르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하다. 내가 보는 매물의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해야 종부세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화율 69%를 가정해 매수 시세별로 정리하면 윤곽이 드러난다. 아래 공시가격은 시세에 0.69를 곱한 추정치다.
| 매수 시세 | 추정 공시가격 | 현행 공제 12억 | 공제 14억 적용 시 |
|---|---|---|---|
| 15억 | 약 10.4억 | 종부세 없음 | 종부세 없음 |
| 18억 | 약 12.4억 | 소액 과세 | 종부세 없음 |
| 20억 | 약 13.8억 | 과세 | 거의 없음 |
| 25억 | 약 17.3억 | 과세 | 과세 |
표가 말해주는 건 간단하다. 시세 15억원 안팎까지는 공제가 12억이든 14억이든 종부세가 붙지 않고, 공제를 14억으로 올리는 논의가 실제로 세금을 바꾸는 구간은 시세 17억원대부터 20억원대다. 첫 집으로 그 아래 가격을 보는 무주택자라면, 지금 공제 논쟁의 결과와 상관없이 종부세는 당장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공제 14억 통일안이 통과되면 혜택을 보는 쪽은 공시가격 12억~14억 구간, 즉 시세로 17억~20억대 한 채를 가진 실거주자와 그 가격대 매수 예정자다. 그보다 싼 집을 사는 사람의 종부세는 원래 0원이라 바뀔 것이 없다.
한 가지 더 염두에 둘 변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이 비율(현행 60%)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개편 논의에는 이 비율을 70~80%까지 올리는 방안도 함께 있어, 공제가 올라가도 비율이 오르면 세 부담이 상쇄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확정 전이라 지금은 가능성으로만 봐두는 편이 맞다.
집을 사기 전이라면 종부세 하나만 보지 말고 보유세 전체를 한 번 훑는 게 좋다.
정확한 세액은 매년 12월 고지 전 홈택스 간이세액계산으로 미리 따져볼 수 있다. 공시가격만 알면 대략적인 보유세는 계약 전에 충분히 그려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