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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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대출한도는 그대로, 8·13이 줄인 건 전세보증비율

8·13 대책에서 화제가 된 80%에서 70%로의 조정은 집 살 때의 주택담보대출 LTV가 아니라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이며, 무주택자와 매매 대출 한도는 이번에 줄지 않았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1주택자가 전세로 옮길 때 대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오를 수 있어 자기자본을 더 준비해야 하지만, 정확한 감소폭은 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집을 살 계획이라면 LTV보다 DSR과 소득이 실제 한도를 정하므로, 매수와 전세 시점을 저울질하기 전에 본인 소득 기준 DSR부터 계산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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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전세대출 제한, 전세 세입자가 확인할 것

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대책으로 2027년 1월부터 집을 사두고 한 번도 살지 않은 채 세를 준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막힌다. 규제 대상은 좁지만 갭투자 유인을 낮추는 방향이라 전세 매물이 나오는 통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세를 구한다면 집주인의 거주·보유 상황과 계약갱신·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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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대책 | 집 구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