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실 확장 아파트, 매수 전 건축물대장 확인법아파트 복도 전실에 현관문이나 가벽을 설치해 공용공간을 넓히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건축법 위반으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수 있다. 위반 상태가 남아 있으면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보험도 막힐 수 있다. 매수나 임차 전 정부24·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기와 현관문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부동산2026. 0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