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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25억 원에 당첨되면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약 17억 원이다. 집을 살 때 더 중요한 관문은 세금이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출처 소명이며, 규제지역은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제출해야 한다. 당첨금은 출처가 분명한 합법 소득이므로 지급명세서와 계좌 흐름만 잘 남겨 두면 소명은 어렵지 않다.
부모나 장인·장모에게 빌린 돈은 현재 DSR에는 잡히지 않지만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그대로 드러나며, 차용증·계좌이체·이자지급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붙는다. 적정 이자율 연 4.6% 기준으로 2억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계획서 금액과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는지, 상환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가 확인 포인트다.
부모에게 목돈을 받아 집을 살 때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혼인·출산 공제까지 쓰면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무이자 차용으로 약 2억 1,7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빌리는 것이 합법이다. 다만 이 무이자 한도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뜻일 뿐, 실제 계좌이체와 상환 기록이 없으면 국세청은 원금 전액을 증여로 되돌려 과세한다. 규제지역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강제되므로, 계획서에 적은 자금 출처와 실제 통장 흐름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