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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전국 임대차의 월세 비중이 68.3%로 올랐고, 전세의 보루였던 아파트조차 전국 기준 월세가 절반을 넘었다. 실거주 의무 강화와 전세대출 규제로 전세가 줄며 월세화가 구조적으로 굳어진 만큼, 월세 계약을 제대로 따질 필요가 커졌다.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보증금을 지키고 5% 인상 상한과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며, 월세와 관리비를 합한 실질 주거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검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2년 미만으로 계약해도 1년만 살고 나가거나 2년을 주장할 수 있어, 선택권이 세입자에게 있다. 짧게 살 계획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중도 퇴거 조건을 따지면 2년 계약이 오히려 유연한 경우가 많다. 1년 계약을 꼭 한다면 보증금 반환 시점과 중개보수 부담을 특약으로 못 박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