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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지연, 과태료 2만~30만원 갈린다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순 미신고·지연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졌고,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내 계약의 보증금·월세와 소재지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보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늦게나마 서둘러 신고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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