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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상거래 2배, 내 동네도 해당될까

국토부 자료 기준 서울의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통보는 2024년 64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30억원 초과 초고가 거래가 29건에서 62건으로 증가를 주도했다. 다만 이 급증은 서울 전역이 아니라 용산 한남동, 서초 반포동, 영등포 여의도동 같은 초고가 지역에 몰려 있다. 실거주자라면 실거래가공개시스템으로 내 관심 지역이 그 흐름과 겹치는지부터 확인해 외국인 변수의 무게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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